'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우려"

장슬기 2026. 7. 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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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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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은 어제저녁 김 전 차장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약 30분 뒤 미국에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단문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시작으로,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은 헌법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지시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권영빈/2차 종합특검 특검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김태효의 행위에 대해서도…"

또 당시 안보실 내부에서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전 차장이 "그래도 하라"며 메시지 전파를 압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여당은 당초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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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36668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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