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1차장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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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차장 행위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영장 심사에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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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 "(계엄 해제 후에도 메시지 전달 지시하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받으신 겁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외무공무원을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 파괴를 기도한 데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차장 행위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영장 심사에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행위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수사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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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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