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성 홍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발부

길용현 기자 2026. 7. 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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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윤 전 대통령 지시 의심
수사 기간 연장안 국회 상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이 우방국에 전달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사 기한은 24일까지이며,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