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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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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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어제(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유정 기자 an.youje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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