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과…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오소영 2026. 7. 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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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장윤기(피의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조기 귀국했다.

유 직무대행은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을 통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그러나 이날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상당수 항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필요성 보여주는 단적인 예”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가 밝혀졌다는 걸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전날 보완수사권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더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속도전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선의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데,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민생 사건”이라거나 “구속사건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보완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홍 의원 안은) 지도부와 논의하겠다”면서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기까지 3달 남았다.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유 직무대행과 만남은 불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과 수준을 그대로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는 40분간 만났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란 입장문을 냈다.

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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