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경찰 견제 추가‥野 "폐지 반대"
[뉴스25]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조직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승원/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첫 삽을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
법사소위는 이미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과 함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재수사 요구권과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며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이번 소위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17일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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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36651_36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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