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

박성동 기자 2026. 7. 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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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7월 10일 부동식(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영국 등 우방국에 보내려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앞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상급자인 신원식 전 실장은 가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7월 24일 150일 동안의 수사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