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개 보완 수사”…‘장윤기 사건’ 경찰서장 입건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항목이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담당 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대기 발령 중인 경찰서장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첫소식,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장윤기의 1년 치 통신 내역과 3년 치 금융거래 내역, 범행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11개 항목을 보완 수사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그제/국회 법사위 :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별도 해명 자료를 내 11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시 수사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등 알맹이가 없단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안팎의 따가운 시선 속에 경찰은 사건 초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당시 핵심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현직 경찰인 장 씨 아버지에게 '선배님'이란 존칭을 쓰며, 최소 11차례 이상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과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던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사흘 전 형사과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 수사.
대기발령 중인 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증거 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물밑 신경전 속에 장윤기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피해자 눈물은 누가 닦나요”…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은?
- 죽은 새끼 못 보내는 어미 돌고래…제주 바다의 ‘슬픈 장례식’
- 점입가경, 골잡이들의 득점왕 불꽃 경쟁
- 임오경 “손흥민·황희찬 청문회 참고인 신청 철회”…야권 “정치쇼 전락” “협회 무능 덮나
- “사람 치고 욕설” 자녀 태우고 만취 질주…30대 여성 징역 12년
-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성큼…택배 싣고 고속도로 달린다
- 절차 간단한 ADR로 승부수…저평가 극복 될까
- K-뷰티 열풍에 ‘약국템’도 인기…외국인 소비 급증
- 공시지가 폭등의 불똥…용산 쪽방촌 주민들에 ‘변상금 폭탄’
- 에어포스원 갈아타더니…“이란, 트럼프 암살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