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재판의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는 '다른 영역'"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영향'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라는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받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귀연 "명확한 규정 없다"…대법, 공수처 수사권 '인정'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도 불법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위법이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는데, 사실관계나 증거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이 눈길을 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해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결정하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취소는 '절차'…유무죄 판단은 '본안'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불구속을 결정한 것이고, 재판을 마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본안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유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즉 민사 재판에서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이 '다른 영역'인 것처럼, 형사 재판에서도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도 절차에서는 석방했지만, 본안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유죄를 결정했다"면서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사건에도 영향 줄까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2차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여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 판단과 본안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권남용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절차 단계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범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직권남용죄를 묻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2·3 내란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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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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