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샤넬가방과 그라프목걸이 청탁’ 윤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세상&]

양근혁 2026. 7.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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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확정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김건희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이를 대가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로 총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모두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사건 공소제기 후 2025년 9월 26일 개정·시행된 김건희특검법 조항 적용 여부와 관련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대상의 특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 증거인멸 부분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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