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윤영호는 1년 6개월

박양수 2026. 7. 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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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쪽에서 교단 청탁과 함께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한테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또 전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한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통일교 청탁을 하기 위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온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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