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경매 소유권이전 '급증'…상반기 33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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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330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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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청 589건…전년 대비 40.9% 증가
![[출처=집품]](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552778-MxRVZOo/20260709095521896raxq.png)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330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321건보다 987건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42.5%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뒤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접수되는 등기 신청을 뜻한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경매 매각이 실제 소유권 이전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으로 집계됐다. 6월 신청 건수는 전년 동월 418건보다 40.9%, 직전 월 499건보다 18.0%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서구였다. 강서구는 1102건으로 서울 전체 신청 건수의 33.3%를 차지했다. 이어 금천구 331건,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 순이었다.
상위 5개 자치구의 합산 건수는 2203건으로 서울 전체의 66.6%에 달했다.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서남권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강서구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서구는 지난해 상반기 630건에서 올해 1102건으로 472건 늘었다. 금천구는 221건에서 331건으로 110건, 구로구는 208건에서 306건으로 98건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영등포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상반기 58건에서 올해 126건으로 68건 늘어 117.2% 증가했다. 강북구도 53건에서 87건으로 64.2% 늘었다.
월별 흐름에서는 올해 상반기 모든 월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을 웃돌았다. 1월은 302건에서 441건, 2월은 322건에서 645건, 3월은 447건에서 507건으로 늘었다. 4월은 432건에서 627건, 5월은 400건에서 499건, 6월은 418건에서 58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월과 4월은 각각 600건대를 기록하며 상반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신청 건수가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 4건, 종로구 13건, 노원구 19건, 중구 21건, 성동구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지역인 강서구와 최저 지역인 용산구의 격차는 1098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자치구도 있었다. 용산구는 10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도봉구는 65건에서 59건, 성북구는 83건에서 81건, 중구는 23건에서 21건, 종로구는 14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흐름이 엇갈린 것이다.
집품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고, 강서구 한 곳에서만 1102건이 접수돼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며 "6월에도 전년 동월과 직전 월을 모두 상회한 만큼 신청 건수가 특정 시점에 그치지 않고 상반기 전반에 걸쳐 높아진 흐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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