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경매로 주인 바뀐 집 43% 늘었다

김보연 기자 2026. 7. 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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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주인이 바뀐 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3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987건) 증가했다.

이 기간 강제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1102건)로 서울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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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102건 ‘최다’
/집품 제공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주인이 바뀐 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3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987건)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으로 집계됐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뒤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접수되는 등기 신청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의 채무·매각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기간 강제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1102건)로 서울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이어 금천구 331건,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남권 5개 자치구 신청건수만 총 2203건에 달한다. 이는 서울 전체 등기신청의 66.6%다.

증가율 기준으론 영등포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영등포구 강제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58건에서 126건으로 117.2% 증가했다. 강북구도 53건에서 87건으로 6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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