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경호 재판서 “계엄 해제 방해한 건 당 아닌 경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시장 명의로 의원총회 장소를 알리는 문자를 네 차례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국회, 그다음에 당사, 그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다시 국회로 오라 했다가 마지막에 당사로 다시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먼저 당사로 모이라 한 것은 한동훈 대표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당사 결집 문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 길거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버릴 수도 없고 당사로 가는 것이 아마 최종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저녁부터 4월 아침까지 경찰이 (해제 표결을)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당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직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 기관으로서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고의로 이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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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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