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직업능력 훈련하고 수당 주면 하루 최대 5만원 지원

한혜원 2026. 7.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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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부터 기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 실시하면 사업주에 대한 우대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켰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 훈련을 하루 4시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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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필요한 평일 대신 주말 훈련 지원…청년은 최대 7만5천원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부터 기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 실시하면 사업주에 대한 우대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켰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평일에 훈련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훈련 참여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해 주말 훈련에도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 훈련을 하루 4시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하루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생산,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평일 집체훈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 훈련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에서 훈련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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