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폐지 즉각 중단해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밝혀질 수 있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DNA 감정 보고서가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으며, 결국 사건 수사팀장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며 "공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제 식구 범죄조차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에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권력의 방탄과 견제·균형의 해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당초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했던 것도 보완수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창 꽃필 나이에 목숨을 잃은 여고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수사권 조정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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