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차 수정, 노 ‘1만1450원’·사 ‘1만460원’…격차 990원

최경진 2026. 7. 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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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차 심의…입장차 못좁히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의 6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노동계는 10.9%, 경영계는 1.4% 인상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 초반 제시된 5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앞서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인 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1만320원 당시 1680원이었던 차이도 처음으로 1000원 아래로 좁혀졌다.

다만 이날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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