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에도 노사 990원 차이…9일 추가 협상
12차 회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노사 자율 협상” 유지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d/20260707180507354ryfa.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6차 수정안까지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시급 격차를 990원까지 좁혔지만 이견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고, 협상은 오는 9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6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45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550원을 낮춘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0.9%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140원 올린 1만4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1.4%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5차 수정안 당시 1060원에서 990원으로 70원 더 줄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될 당시 4차 수정안 기준 1290원이었던 격차는 5·6차 수정안을 거치며 모두 300원 축소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 내수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부진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이날도 노사 자율 협상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며 노사의 추가 절충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를 종료하고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간 격차가 여전히 990원에 달하는 데다 법정 심의기한도 이미 지난 만큼 다음 회의에서도 추가 수정안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이날까지는 노사 자율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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