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다

김남희 기자 2026. 7.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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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 제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수치다. 직전 5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담은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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