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체포 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이화진 2026. 7.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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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는 오늘(7일) 오는 9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신청한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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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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