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대법 판결 생중계 결정…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이영실 기자 2026. 7.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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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결론은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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