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대법 상고심 선고 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번 생중계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신청한 중계 허가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사례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2025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형식만 갖춤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오는 9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1년7개월여,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상고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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