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전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2026. 7. 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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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 지휘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사령부 편제 수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이 해경 전직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해경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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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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