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전부 기각...종합특검 난항

유서현 2026. 7. 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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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합수부 파견 논의'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합수부 인력 파견 논의하는 등 내란 가담한 혐의
종합특검 "자발적 내란 가담" 영장 청구에도 기각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로 청구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에 정부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권 영 빈 / 2차 종합특별검사보 : 스스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파악하고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남은 수사 기간은 단 3주.

하지만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모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다소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세 번째 연장해달라며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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