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가담 의혹' 전 해경간부들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권민규 기자 2026. 7.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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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런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조정관에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합참의 요청을 받고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상황 해제를 통보받은 해경은 연락관 파견을 해제했고, 계엄사로 향하던 연락관은 도착 이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특검팀은 확보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종료를 3주 남기고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재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 전 청장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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