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안성식 전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박성동 기자 2026. 7.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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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종록(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3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수사인력 파견 방안을 논의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다.

앞서 내란특검도 안 전 조정관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를 재개하고 김 전 청장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