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실탄 갖고 항공기 타려던 30대 현직 경찰관 입건

박양수 2026. 7. 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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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공항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를 타려던 30대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실탄 2발을 갖고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실탄은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고, 당시 권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가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실탄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 실탄은 일반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에 사용되는 실탄이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캐고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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