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차량 기어 ‘주행’ 상태서 하차한 60대…차량 상가에 ‘꽝’

박양수 2026. 7. 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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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돌진한 승용차량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60대 운전자가 차량의 기어 상태를 ‘주행(D)’으로 둔 채 하차하는 바람에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상가 건물에 있는 매장으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매장 내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가 주행 기어를 ‘D’로 놓은 상태에서 하차, 차량이 멈추지 않고 움직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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