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연계 정보 1만7천여건 유출…"악용 사례는 없어"

이종호 2026. 7. 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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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건으 외부로 유출됐다. 다만, 이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 CI만을 이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역추적할 수는 없다.

다만 만약 동일한 CI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유출돼 개인 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이들은 우리은행 고객 중 NFT 플랫폼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들이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공유했다.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 관해서는 "이용자 닉네임은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라면서 "또 연계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의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시정하겠다"면서 "금번 유출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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