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정보 1만7551건 유출…"외부 개발업체 직원 과실"

박상경 2026. 7.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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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닉네임만 유출돼 식별 불가능"
악용 사례 미확인
"협력사 전수조사 및 보호체계 강화"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 건이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소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홈페이지 고객 공지를 통해 NFT(대체불가능토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재수탁사(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고객 1만75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출 시점은 지난해 9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유출된 항목은 고객의 서비스 내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 두 가지다. 

은행 측은 "유출된 닉네임은 회원 아이디나 로그인 계정 정보와 무관한 별칭이며, 유출 정보만으로는 특정 고객을 식별하거나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 조치했다. 

해당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에 확산하거나 실제 금융 범죄 등에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은행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스미싱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객 보호를 위해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실제 피해 발생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은행은 모든 협력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미흡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내부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재점검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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