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정보 1만7551건 유출…"현재까진 악용 사례 없어"

김정후 2026. 7.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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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CI·이용자 닉네임 유출…"특정·식별 불가능"
NFT 플랫폼 구축 외부업체 과실…"피해 보상할 것"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3일  정진완 행장 명의로 고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체불가토큰(NFT) 지갑 관련 서비스를 동의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해당 정보는 최근 우리은행의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외부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고객들의 연계정보(CI)와 이용자 닉네임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CI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이용자 닉네임의 경우 서비스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업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우리은행은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출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에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할 계획이다. 자체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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