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외주업체 직원 과실"

김소현 기자 2026. 7.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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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플랫폼 구축 당시 제공 정보 임의 보관·외부 공유
우리은행, 접근 차단·전수조사…피해 발생 시 보상 방침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고객 개인 정보 1만7551건이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건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관리 소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3일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 정보 1만7551건이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때 활용되는 암호화 값인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다. 회원 아이디(ID)와 로그인 계정, 비밀번호, 금융거래 정보 등은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이 지난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개발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해당 정보가 폐기됐어야 하지만, 업체 직원이 이를 임의로 보관한 채 외부 개발자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정보가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 정보에 대한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정보 유출 고객에게도 개별적으로 사고 사실은 안내했다.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유출 정보와 관련한 이상 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외부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보관·파기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의적 책임을 다해 신속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