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 채용 논란 유승민 전 의원, 피의자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이 인천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유 전 의원은 딸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발인은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딸이 인천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유 전 의원은 딸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 당한 23명과 관련자 3명 등 26명을 모두 입건했다.
당시 고발인은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다음 달에는 인천대 총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 입건 여부는 피의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논란의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희철, 결국 '거꾸로 태극기' 사과 "깊게 보지 못했다"
- 권상우 "내 또래 중 내가 제일 빠른데 아들은 못 이겨"
- 오지헌 "어릴 때 100평에 수영장 있는 집…안 행복했다"
- 홍석천, 입양 두 자녀에 '재산 상속' 언급했다
- 고영욱, 이번엔 박하선 공격…"류수영 열심히 일해야겠네"
- 김제동, 방송 뜸하더니…이문세·노사연과 전시회서 포착
- SNS로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중형 구형
- "갈라진 하늘에 UFO 목격담까지"…수도권 곳곳서 이색 현상 포착
- "싸이월드 돌아온다"는데…인수 절차 놓고 법적 분쟁
- 한혜연, 20㎏ 감량하더니…과감한 비키니 입고 제주 바다 풍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