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합성 음란물 피해…"제작·유포·재게시 모두 책임 묻겠다"

공혜린 기자 2026. 7.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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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게시자·유포자·재게시자까지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정치 풍자 아닌 디지털 성폭력… 신변 위협 느낄 정도의 피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과 성적 모욕 게시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 게시물과 불법적인 성적 모욕, 성폭력적 표현 등이 온라인상에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최근 이 의원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하고 성적 모욕과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 온라인에 제작·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무관한 행위"라며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한 매우 저열하고 후진적인 강력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길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성적 콘텐츠는 삭제가 쉽지 않고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피해를 끊임없이 확대시키는 특성이 있다"며 "게시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하거나 유포한 모든 사람도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이 의원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대외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용인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더 느끼게 하는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은 "게시자뿐 아니라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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