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앞둔 보험 체크…車·주택 침수 보장 확인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와 주택 침수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상품을 소개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3조90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83% 이상을 차지했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운행 중 또는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태풍과 홍수, 해일 등으로 발생한 주택과 가재도구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동산 특별약관 가입 시 가재도구 피해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침수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주소지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장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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