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공범 남성 2년 확정
신재훈 2026. 7. 3. 00:08
속보=춘천 출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던 남녀 일당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앞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인 관계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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