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통영살인범 사진 유포에 혼선… 처벌법은 없다
AI 조작 이미지 온라인에 확산
‘외국인 같다’ 등 추측 댓글 난무
경찰, 법적 제재 없이 삭제 조치
속보=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의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 유포된 ‘가짜 용의자 사진’과 관련해 경찰이 삭제 요청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6월 29일 5면)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작된 가짜 용의자 사진을 처음 올린 최초 게시자를 파악하고,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향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되는 해당 조작 사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삭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통영 강도살인 용의자’라는 제목으로 눈매 등이 선명하게 드러난 한 남성의 정면 사진이 무차별 유포됐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실제 용의자가 아닌, 흐릿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가상의 이목구비를 덧입힌 ‘가짜 이미지’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 조작물로 인해 특정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혐오 정서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지만, 정작 유포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조작 관련 처벌 규정은 성범죄(성폭력처벌법)나 선거범죄(공직선거법)에만 국한되어 있다. 강력범죄 CCTV 화면을 조작해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조작 사진으로 인해 허위 제보가 빗발치는 등 실질적인 수사력 낭비가 증명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법리 검토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조작된 사진이 마스크를 착용해 눈 부위만 노출된 형태여서 현재로서는 사법 처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 확산과 이로 인한 치안력 손실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처벌 규정이 특정 범죄에만 국한된 것은 명백한 한계”라면서도 “그러나 딥페이크 이외로 처벌을 확장해 적용한다면 법적 제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허위 조작 사진 유포는 공정한 사법 행정을 방해하는 일종의 ‘사법 교란·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사팀과 사이버수사 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법망을 피해 가더라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보여줘야 치안력 손실과 무분별한 억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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