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1290원로 좁혔지만…논의는 다음주로

임태성 기자 2026. 7. 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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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겨 제11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다음주로 넘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 격차는 129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3·4차 수정안을 내놨다.

4차 수정안을 보면 근로자 위원들은 시간당 1만17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인상안(13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1만410원으로 0.9% 인상안(90원)을 올렸다.

최초 제시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0원 인하, 경영계는 90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는 1290원에 달한다.

3차 수정안의 노동계 1만1800원(14.4% 인상), 경영계는 1만390원(0.7% 인상)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후 90일인 지난달 29일이었다.

결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시하면 된다.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재심의 요청 등 의견 청취 기간을 감안하면 이론상 7월 16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사는 보름 가까이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회의를 열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힐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심의에도 간극이 좁히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