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되던 지난달 5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를 3명으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두 사람에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이들의 주장을 유포한 20대 여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