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선관위 통화는 정당한 임무”…정점식 “청탁성 민원” 맞불

이승주 기자 2026. 7.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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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이라고 비판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반박했다.

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서영교가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와 허위 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통화가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발생을 방지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우리들의 임무이고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국민의힘도 수없이 선관위와 통화했다. 국민의힘에서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신과의 통화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늦어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통화 시간대가 사태 본격화 이전인 오전이었음을 지적하며 “제가 원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 민원이 아닌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 의원의 법적 조치 예고에 정 원내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은 본인 처신이 잘못이지,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냐”고 맞받았다. 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하고 싶었다면 실무선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며 “허위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서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선동가를 부르고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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