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 폭행 20대男 2명, 구속 피했다

김현재 2026. 7. 2. 20: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경찰, "불법행위 엄정 수사 예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2명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진행된 영잘 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피의자 측은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혐의 중 치상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송파서는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했고, 그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경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