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관련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본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선거 관련 물품이 옮겨진 뒤 현장에 있던 송파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고 피의자들의 주장을 확산시킨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