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중 경찰 때린 20대들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양호연 2026. 7. 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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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관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지방선거 투표함이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될 당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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