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잠실 시위중 경찰 폭행 혐의 청년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은결 2026. 7. 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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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도주 염려 없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법원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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