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 때린 20대 남성들 구속영장 기각
최인영 2026. 7. 2. 19:47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한 뒤, 지난달 29일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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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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