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명수 前 합참의장 기소

김양혁 기자 2026. 7. 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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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뉴스1

이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도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6월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 측은 그동안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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