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

박성동 기자 2026. 7. 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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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다른 군 수뇌부 관계자 3명은 구속기소됐다.

2차 종합특검은 7월 2일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6월 1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가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의 불법성을 참모들에게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사령관이 임명됐더라도 합참의장 역시 여전히 군령권을 가져 부하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