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기소…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서진솔 2026. 7. 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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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수뇌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장의 영장이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특검은 전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은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종합특검은 합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부분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내란 상황에서 참모진으로부터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김 전 의장 측은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 병력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편명령에 대해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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