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계엄 가담 의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법률 조언까지 받았음에도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 가담 정황으로 포함됐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에 김 전 의장 등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9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의 영장만 발부하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이 구속 단계에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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