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니엘에만 ‘330억 손배소’?…어도어 “다니엘만 독자적 활동, 전속계약 위반”
![뉴진스 다니엘.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d/20260702191519693qsuk.pn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복귀한 멤버들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 및 상업활동을 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을 짜깁기해서 다니엘만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과 상업 활동을 했다”며 “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연주나 가창 활동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이 미국 밴드인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작업과 관련해 녹음과 제작비 투입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미 독자적인 뮤지션 활동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NJZ’가 일종의 연예기획사업이었다”며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제반 활동을 위한 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JZ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바꾼 그룹명이다.
반면, 다니엘 측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을 짜깁기해서 다니엘만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또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위반의 근거로 꺼내든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활동에 대해 사실상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고, 제시된 증거들도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 재판에서 전부 제출됐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모셔널오렌지스와 관련한 별도의 대가 지급은 없었다”며 “NJZ 역시 모든 멤버가 함께한 활동인데 다니엘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과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430억 9000만여 원이었으나 이후 어도어 측은 청구액을 330억9000만여 원으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가 최종 결정됐으며,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두고 회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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